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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25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안내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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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25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안내★

  • 작성일2025-05-30
  • 작성자아이돌봄지원사업팀
  • 조회수1332

안녕하세요, 동대문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.


2024년부터 서울시 자녀양육가정 중 출산가정의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하여,

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시 기존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
<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>


○지원대상: 2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출산으로, 12세 이하 기존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가정


○지원내용: 이용요금(본인부담금)의 90~100%(가형 100%, 나~마형 90%)금액 환급(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)

  ※ 환급방법: 이용요금 결제 이후, 1개월 단위로 환급금 계산하여 환불계좌로 이체 

  ※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내 예치금 환불계좌 등록 필수!!★


○지원기간: 출산 후 1년 이내 서비스 매칭일로부터 90일 기간 내 지원


○지원개시기간: 출산 후 1년 이내(2025.01.01~)

  1) 지원개시 기간 동안 1회라도 이용시, 지원 기간이 시작되며, 해당 이용 건부터 이용요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(지원기간: 90일)

  2) 대기가정의 경우, 서비스 이용 전 발생하는 대기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개시 기간이 적용됩니다.

  3)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정 중, 본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5년 12월 31일까지 연계시, 90일 간 지원 가능


신청방법 ※1), 2) 병행 신청 필요

 1) 아이돌봄서비스 신청(서비스 대기 등록) ※2025년 신청서 제출자는 생략 가능

    - ①, ② 중 택 1 하여 이용 안내문 확인 → 파일 다운 → 안내문 하단 신청서 양식 작성 → 신청서 메일 접수(ddmi@hanmail.com)

      ①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[2025년 신규 이용 절차 안내] 

      ② 동대문구가족센터 공지사항


 2)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신청

    - 신청방법: 몽땅만능키접속 → [지원서비스 신청] → [둘째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] 신청

    - 구비서류:

      ① 출생 증명서(사전 신청 시 임신 진단서)

      ② 주민등록등본(첫째 아이 확인용)


○비고

 1) 연계 가능한 선생님이 계실 때까지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.

 2) 정기연계가 불가할 경우 일시연계를 통해 지원개시도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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